복지부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의견서 제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와 때를 같이해 관련 단체들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을 법제처에 넘기려면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단체와 논의를 거쳐 개정안 원안을 손질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 삭제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변경 ▲'진단, 응급시술' 삭제 ▲전문간호사의 마취 시행 소지가 있는 근거 삭제 ▲13개 전문간호사의 업무 분야 중 업무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지도·감독권 부여 삭제를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197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업무분야별 간호사가 신설되면서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그런데 의사 단체들은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진단과 처방, 독자적 진료행위를 스스로 포기한 구조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진료를 조장한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불법진료의 책임을 전문간호사들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간협은 "오랜 시간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나왔다. 이를 폄훼하고 음해하는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향후 집단 시위 및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협과 간협의 이 같은 반응은 복지부 주도 협의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 가지 변수는 있다. 바로 대한병원협회다. 병협은 복지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사실만 회원 병원들에게 알렸을 뿐 어떤 방식으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병협은 그동안 전문간호사 제도 확대를 기반으로 진료보조인력(PA)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병협이 복지부에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어떤 내용일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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