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3학년도 대입부터

[라포르시안]  오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교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최소 40% 선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모법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보면 지역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하고,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강원·제주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 선발 요건도 구체화했다. 

시행형 규정에 따르면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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