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가칭 '공사보험연계심위' 운영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속에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양 부처의 협의와 조정의 근거를 마련한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복지부·금융위·건보공단·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민간전문가 등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법 통과 후 마련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한다.
이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다.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부와 금융위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