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문간호사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보조의 업무뿐 아니라 모든 의료 업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처치, 주사 등과 그에 따르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서 "이는 하위 법령이 상위법(의료법)을 위반하고 부정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또한 주사, 응급처치, 중환자 처치 등의 영역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지도하는 것임에도 개정안은 한의사의 지도하에 전문간호사가 주사나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의료직역 간의 정해진 역할을 무시하는 법령"이라며 "복지부에 이번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의학과 의료는 발전적이어야 하며, 그 발전은 배를 타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하는데, 복지부는 노를 저어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물살에 몸을 맡기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일탈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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