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방역당국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위탁의료기관에는 접종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0일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접종 차단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우선 접종기관이 쉽게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에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서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을 통해서 알려줄 예정이다.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에 대해서는 접종시행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 지자체는 오접종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접종기관은 유효기한 점검 일일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에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특히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 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13일부터 게시해야 한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서 재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 자체는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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