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지도에 다른 처방' 포함
의료계 "간호사 단독개원 단초...불법의료행위 조장"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의무이사와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의무이사와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오는 13일 종료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찬반 의견이 줄을 잇고,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는 1인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법을 저지에 실패한 의료계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개정안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의료법을 뛰어넘는 불법의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게 반대 논리의 핵심이다.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일 뿐 아니라 한의사의 지도 아래 처치, 주사, 처방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불법 PA를 합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마취·감염관리 등 13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지난달 31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시위는 지난 9일에도 이어졌다. 

지난 7일부터 시위를 이어온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회무가 산적함에도 이번 개정안이 초래할 문제가 걱정돼 3일째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외침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일과 8일 이틀간 1인시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한의사는 주사,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 처치도 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도 지난 8일부터 1인시위에 합류했다. 박 부회장은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에서 규정한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는데, 이는 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시도의사회 등 의사협회 산하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시위와 성명서 발표에 동참하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소속 임원들은 8일과 9일 이틀간 1인시위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박성민 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지난 7일 1인시위 주자로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집행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한간호협회 집행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간호협회와 전문간호사협회도 의사협회에 반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간호계는 지난 3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맞불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을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간호사회가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원인이 있다. 즉,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의사협회는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전문인력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를 향해 의료인 간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세종청사뿐만 아니라 복지부 입법예고 창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10일 현재 무려 7만 9,329개의 의견이 달렸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5만2873개, 반대 1만 8개, 기타 1만 6,429개의 의견이 달렸다. 아직도 입법예고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최대 9만개 안팎의 의견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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