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지원 대상을 중증 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이상반응이란 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 홍반 등이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을 더 폭넓게 포함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반응 보상 확대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해 적용한다. 

김 반장은 "지금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다.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애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지난 6월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고,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통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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