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추진

[라포르시안]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대구, 제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일선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는 간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았다.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감염병동 인력기준 마련도 2개월 뒤로 미뤘고 인력충원을 전제로 한 인력기준 법제화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2급 발암물질인 야간노동 전담제와 장시간 노동인 12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한 교대제 개편을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꼼수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들은 이제 직접 법제화를 위한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내용을 골자로 폭언과 폭력 등으로부터 간호사들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 신규 간호사 수련환경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으로 국회와 대선 후보 등을 상대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제안하고, 일반국민을 향해 법제화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법제화 되어있고 인력기준 또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으로 되어있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낮아질수록 환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간호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낮은 간호사 인력수준은 중환자실 환자 사망률, 수술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패혈증, 낙상, 감염, 재원일수, 재입원률 등을 증가시킨다. <관련 기사: 병원 떠나는 간호사들...'노동력 갈아 넣기'로 양질의 간호 불가능>

칠레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4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결과 재원일수 감소 등으로 사회적 의료비용이 감소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2000년에 환자대 간호사 비율을 법제화 한 후 환자 사망률이 12%로 떨어지고 12%의 감염을 예방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런 연구결과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간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고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그 어떤 꼼수도 거부하며, 국회와 정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로 병원현장 간호인력 충원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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