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현황 조사 거쳐서 빠르면 올 연말쯤 수립 예정
기본시책 따라서 지차제장이 개설허가 여부 결정

[라포르시안]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분원 설립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내놓을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병상 상황을 분석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인 병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열린 제1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은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관리대책을 마련해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실시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서 병상 관련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송영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6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는데, 올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는 12월까지 진행하는 데 병상 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면 각 지자체는 기본시책에 따라 병상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을 보면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시·도지사가 수립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지자체장 권한이지만,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시책에 맞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관련 기사: 잇따른 대학병원 분원 설립...의협 "의료생태계 파괴 초래">

송 과장은 "분원 설립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허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며 "병상이 부족한 지역이면 허가가 가능할 것이고, 포화상태라서 신규 병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방향이 정해지는 지역이라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기본시책이 마련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다면 병원을 지을 수 있다.  

현재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은 대략 8곳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인천 청라, 경희의료원은 경기도 하남,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연세의료원은 인천 송도, 을지대의료원은 경기도 의정부, 중앙대병원은 경기도 광명 등이다.

송 과장은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은 지자체장에 있다. 모든 조건을 갖춰 허가가 났다면 그 이후 만든 시책에 맞지 않는다고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며 "실태조사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시책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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