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소방청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은 지난달 27일 의정부 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은 A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614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111건이 발생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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