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대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국회에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대안)의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5일) 준수도 요구했다. 

의협의 1인시위는 이날 오전 11시 개최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겨낭한 것이다.  법사위는 11시 개최 예정에서 오후 2시로 개최가 연기됐다. 

앞서 의협은 지난 23일 법안의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와 관련해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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