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간호사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근무 중 폭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노조)가 올해  4만여 명의 보건의료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5%가 최근  1년 내 고성 ·반말 ·욕설 ·협박 등 폭언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 

이 중 간호사는 응답자의  67.6%가 폭언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으며 , 물리적 폭력 ·물건 던지기와 같은 폭행 피해도  25.2%가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

여성 보건의료노동자의 11.4%는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5.3%는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자의  63.9%가 폭언·폭행·성폭력 중 적어도 한 가지 종류 이상의 폭력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노동자는  37.4%만이 해당한다고 응답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폭력의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종류의 폭력에서 ▲환자·대상자 ▲보호자 ▲의사 순으로 가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폭언 피해 경험이 있을 경우, 가해자는 환자(27.3%), 보호자(19.6%), 의사(11.4%), 상급자(7.4%), 동료(3.2%)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노조는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보건의료노동자가 체감하는 긍정적 변화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64.1%의 응답자가 감정노동자보호법 이후 환자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나 행위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59.3%는 “기관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동자가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기관의 의지가 있다고 평가한 노동자 중 최근  1년 내 환자에게서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한 수는 24%였지만, 기관의 의지가 없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는 46.6%에 달해 큰 차이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건의료노동자  4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비율은 상급자, 의사, 동료 순으로 높았다.

한편,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법 시행 이후 괴롭힘 행위가 줄었다는 응답은 76.9%, 기관 내 인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77.9%로 집계됐다.

보건노조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보건의료노동자는 폭언 ·폭행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쳐, 자주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심각한 직무소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법적 , 정책적 개입과 기관의 노력은 의료기관 노동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바꾸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과 보건의료노동자의 소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사회적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 4일제 및 교대근무제 개선,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보건의료인력확충 등의 요구안을 걸고 보건복지부와의 노정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시기 의료기관과 보건의료노동자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만큼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소진 감소를 위해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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