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심장초음파 급여적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행위 검사료 중 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 흉부 초음파검사 급여기준란에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신설했다. 

급여기준을 보면, 심장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신고한 경우 요양급여한다고 명시했다. 

심장진단초음파와 특수초음파는 ▲검사의가 심장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급여를 인정한다. 

검사의가 획득해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모든 영상은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으로 저장해야 하며,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흉골하 상복부 수평 영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경흉부 심장초음파, 단순, 일반, 전문 등 종류별  표준영상의 범위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핵심 쟁점인 심장초음파 시행 인력 관련 사항은 개정안에 규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2021년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보조)인력 관련 사항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논의 결과를 반영해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건정심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일부개정안은 이달 17~20일 중 발령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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