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인상률은 5.05%, 올해보다 440원 늘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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