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 상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일부는 휴업 중이어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신생아와 임산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