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입법예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마취 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작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13개 전문분야별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개정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단체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으나 올해 관련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재가동해 3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와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 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어 교육기관의 질 유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등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가 배출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한편 전문간호사제도는 1973년 의료법상 '분야별 간호원' 조항이 신설된 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13개 분야가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이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전체 자격 취득자는 작년 기준 1만 5,87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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