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웅제약은 지난 26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에 대해 ‘CAFC로의 항소가 무의미하므로 ITC최종결정을 무효화(vacatur)시킬 수 있도록 ITC에 환송(remand)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ITC로 환송됐으며, ITC는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며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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