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거쳐 11월부터 시행
지원한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7일 오전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천만 원 이하)에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의료비가 연소득 20% 초과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원 대상질환은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이다.

지원항목은 미용·성형·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한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연간 2천만 원 이내, 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가능)까지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은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현행 2천만원인 연간 지원한도도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한도 확대는 1회 투여시 수백만원이 넘는 고가 항암제 국내 허가 등으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시 현재 지원한도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원 확대와 함께 민간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높였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온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면서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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