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서 결정
고위험군 중심 자체 보유명단 활용해 잔여백신 접종

[라포르시안]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잔여백신 접종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재량권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질병관리청,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개최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의정협의회 회의에서 복지부는  잔여백신 접종은 SNS 또는 자체 보유명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체명단은 가능한 60세 이상, 만성질환자, 의료기관종사자 등 고위험군 중심 접종이란 우선 원칙 아래 의료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은 백신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대외 발표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의료계는 국민의 집단면역을 위해 의료기관에 잔여백신 활용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 기사: 의협 "3분기 백신 접종부터 잔여백신 활용 방법 바꿔야">

의사 1인당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7~8월 접종 과부화 예방을 위해 예진의사 1명당 100명에서 150명 정도로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센터는 점차 축소해 10월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접종당일 예방적 해열제 처방 관련해 단독으로 처방할 경우 급여청구가 불가하지만 타질환 진료목적으로 내원시 의사 판단에 의해 해열제 처방과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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