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9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체외진단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허가·심사 등 규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뤄졌다.

식약처와 진단검사의학회는 국내외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에 대한 자문을 확대하는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자문 ▲안전성·유효성·품질에 대한 자문 ▲허가·심사 안내서 마련 ▲기술·규제교육 및 심포지엄 공동개최 추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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