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발협서 심장초음파 시행인력 범위 등 논의키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를 열고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 관련해 올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에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분과협의체 등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료계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소노그래퍼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 임상병리사에 의한 심장초음파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기사: "심장초음파검사 주체는 의사...소노그래퍼가 하는 건 불법">

이미 의료현장에서 임상병리사 등에 의해 심장초음파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의학회, 심장학회에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철회 요구>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심사평가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사후통보방식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약사는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한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용어변경 따른 실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해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의사협회 등도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처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명확히 해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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