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내달 29일까지 신청·접수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을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공고한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정수준 이상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인증·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은 매출액 500억 원 이상·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을 충족하는 ‘혁신선도형’과 매출액 500억 원 미만·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을 차지하는 ‘혁신도약형’으로 나눠 이뤄진다.

현재 의료기기업체 30개(혁신선도형 7개·혁신도약형 23개)는 1차 인증(유효기간 3년·2020.12.1~2023.11.30)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D)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업체 중 인증기준에 따른 1차 서류·2차 구두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20개 내외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 및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임상시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이 지원된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043-713-8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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