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의협 "충분한 의견수렴 통해 공감대 형성해야"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5차 회의를 열고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사협회 제안)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으로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기준 근거 마련과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개선,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환자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과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과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수의료장비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 관리를 위해 병상·인력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추진원칙, 비대면진료 대상(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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