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서 촬영영상 유출 우려 등 제기로 발목
복지부, 의료인 거부권 인정 등 대안 제시
7월 열리는 법안소위서 논의키로 의

[라포르시안]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다시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중단했다. 

야당이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 촬영 영상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수술실 입구에 설치해도 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률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다. 대안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의 거부권 인정, 녹음 불가, 보관책임 규정, 열감가능 조건 제한, 소요비용 청구 근거 마련, 벌칙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복지위는 7월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이다. 어느 이익집단이나 정치적 세력의 이득이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허사였다. 

한편 환자단체연합은 이날 법안심사 소위 심의와 관련한 입장을 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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