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의료인력의 이직률을 낮추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1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또는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보장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호사의 21%가 직장에서 임신·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육아휴직을 희망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간호사 가운데 50% 이상이 직장분위기나 인력부족을 들었다"면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이직률을 낮추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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