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챌린지' 15개 과제에 포함해 우선 추진
김부겸 총리 "과도한 국내 규제 있으면 과감히 없애"

[라포르시안]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했다. 약 배달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우선 추진 대상으로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Challenge)로 명명했다.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3단계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 

정부는 발굴된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 

15개 과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화장품 유기농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등이다.

정부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과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의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검토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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