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기각 판결
“다나메디칼, 해고절차 준수…공갈 등 해고 사유 타당”

이미지 출처: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이미지 출처: JTBC 보도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직원을 상대로 ‘목봉체조’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수일개발 관계회사 전 직원 A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이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27일 수일개발 인슐린펌프 판매법인 다나메디칼(피고보조참가인·대표이사 염윤희)과 수일개발(최수봉 회장·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내분비내과 명예교수)을 공동피신청인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는 원고 A씨에 대한 사용자가 수일개발이 아닌 참가인으로서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은 참가인에게 있고, 또 A씨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참가인·수일개발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각 기각·각하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A씨는 초심판정에 불복해 2019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은데 이어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하면 다나메디칼은 A씨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른 적법한 해고 절차를 준수했다.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A씨의 범죄사실 판결 내용과 함께 ‘연봉의 2배 내지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공갈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힌 해고통지서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다나메디칼은 2018년 12월 26일 JTBC ‘직원에 목봉체조 시키며 욕설…당뇨병 권위자 갑질 논란’ 보도 직후 당시 제보자로 의심되는 A씨를 공갈·배임·횡령 등 형사사건으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업무상 횡령과 공갈 미수로 기소돼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실형과 벌금 500만 원의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일개발은 목봉체조 갑질 논란 보도 이후 입장문을 통해 “방송에서 보도된 수일개발과 관계된 내용은 ‘제보’가 아닌 영업직원이 저지른 죄를 모면하기 위해 회사 대표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공갈·협박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해명했다.

수년간에 걸쳐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악의적으로 계획해 공갈 협박 및 명예훼손을 일으킨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이후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이 적시한 A씨(피고인)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A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24일까지 수일개발 관계회사 다나메디칼의 영업과장으로 인슐린펌프 판매·영업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인슐린펌프 신규제품이나 소비자로부터 반납 받은 중고제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거나 중국 등지에 임의 처분해 불법적으로 대금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A씨가 연봉 인상 또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다나메디칼 대표를 상대로 공갈 미수 혐의를 인정한 형사사건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 판결문에서도 A씨가 연봉 인상 또는 퇴직금 명목 5억 원 지급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 영업 비밀을 경쟁사인 다국적기업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유출하거나 최수봉 대표이사의 소위 ‘갑질’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등 협박 및 공갈미수죄 협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A씨가 임의로 편집해 만든 ‘1형 소아 환자들 다 죽어야, 의사 겸 인슐린펌프 회사 CEO의 갑질 종결’을 제목으로 한 인터넷 기사 출력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피해자(최수봉 회장)에 대한 공갈미수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8년 12월 26일 수일개발은 회사 대표가 직원을 상대로 한 목봉체조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최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2018년 1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너의 부당한 지시가 아닌 경리부장의 제안으로 당시 참석했던 각 부서 부장 및 차장급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수봉 회장이 설립한 수일개발은 1979년 세계 최초로 당뇨병 환자용 인슐린펌프 상용화에 성공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전 세계 66개국에 인슐린펌프를 수출하고 있다.

수일개발 인슐린펌프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약 98%에 달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 회장 역시 당뇨병 인슐린펌프 치료로 의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수일개발 최수봉 회장은 제보자 A씨의 형사 및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상당부분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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