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전담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예비급여제도 더 체계화해 의료보장성 강화 기여"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칙과 기준에 따라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과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신설한 위원회로,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전담한다. 

조건부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결정, 실시기관 지정, 재평가 등 관리, 비급여 적합성평가 업무도 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위촉했다. 관련 협회·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구성했다. 

복지부는 위원장을 맡은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해 예비급여와 적합성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가 더 체계화되어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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