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서울대병원이 PA 양성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PA 불법행위와 관련해 서울아산병원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13일 서울아산병원 PA에 의해 불법으로 이뤄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3,000만원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불법 PA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병의협은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서울아산병원이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불법보조인력이 시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다. 

제보에는 이 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심장초음파가 검사를 의사 입회 없이 PA가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의협은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여기고 해당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과 관련자들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병의협은 "불법 행위 정도에 비해 검찰의 처벌이 미약하다고 보여지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 가운데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행위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며 "PA 심장초음파 검사도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만 확보했다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앞으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찾아내 관련자들이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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