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7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가 편정과 관련한 건정심의 부대의견을 정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가입자단체는 이날 건정심 부대의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 2,092억원, 예방접종 3,579억원, 의료인력 지원 480억원 등 6,151억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지원은 국가에게 부과한 책무로 지원 비용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단체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위원회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럼 국고지원에 추가해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가입자단체는 "오늘 부대의견을 의결하면서 정부와 기재부는 부대의견을 준수해 건정심 권한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한다"면서 "2022년도 국고지원에 480억을 추가 반영할 것을 단호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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