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백린 대한의학회 학술이사 "1년 넘게 처리 지연돼 지원 기준 불확실성 커져"

[라포르시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각 사업자단체협회가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공정위가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고 있어 관련 단체 간 재논의를 통한 수정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은백린 대한의학회 학술이사(고려대 의대)는 의학회가 발간하는 뉴스레터 최근호에 공정경쟁규약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은 이사는 "지난해 2월 각 사업자단체협의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공정위에 제출됐지만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학회는 국제학술대회나 국내학술대회 지원 기준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감에 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7년 공정위와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규약개선 권고 등에 따라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안 마련이 추진됐다.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 등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3개 사업자단체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가 1년간 논의한 끝에 2019년 말 관련 협의를 마쳤다. 

개정안은 국제학술대회 기준 강화와 국내학술대회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각종 규제와 관련해 문턱이 비교적 낮아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가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강화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국내학술대회 요건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의견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정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은 이사는 "공정위는 개정안 가운데 자부담률 30% 적용 조항 삭제에 대한 반대의견과 리베이트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온라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태"라며 "이에 따라 관련 단체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 승인을 위해서는 또다시 의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 이사는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가 논의해 규약의 예외적용을 시행했다"면서 "이 제도는 오는 6월 말까지만 운영되는데,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은 이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의료계와 산업계는 온라인 지원 제도 마련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와 제도 마련의 기본 방향을 정향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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