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기호식품 및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및 제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개소를 점검했다.

㈜바이텍 익산지점과 ㈜건보는 냉동원료를 냉장보관함으로써 보존기준을 위반했으며, 에프엔바이오㈜는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미래 및 영동세브란스병원은 시설물 멸실, ㈜안지오랩은 허가사항 변경신고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여부에 대해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 예정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이 기준 미달로 적발됐다.

업체별로는 아기뷰의 ‘프리미엄 골드 프로바이오틱스 17’(캐나다)과 ㈜세드러스코리아의 ‘디라고 프로바이오틱스’(호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수를 100억 CFU로 표시했으나 실제는 각각 28억 CFU, 30억 CFU에 불과했다. ㈜네이처생명과학의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레이디’(캐나다)는 표시량 30억 CFU 대비 실제 함유는 2,400만 CFU에 그쳤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 점검 및 수입통관단계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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