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지원금은 명백한 불법행위...단속 강화할 것"
약사회, 의협에 '의료기관-약국 불법지원금 근절 캠페인' 제안

이미지 출처: mbc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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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이른바 '병원지원금'이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의사가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병원지원금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의·약단체와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7일자 MBC 뉴스에서 보도한 '약사에게 돈 뜯는 의사, 부추기는 브로커 ‘검은 생태계' 기사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MBC 뉴스는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 등 병원지원금을 받고 이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기고,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 특성 상 신고나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병원지원금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병원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약국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보도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하다"면서 "이는 의약분업 대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불법적인 상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당국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약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의료기관․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면서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의 처벌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안 및 수수하지 않을 것을 의사와 약사 스스로 선언하는 '의료기관-약국 불법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불법성을 떠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의․약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문제 척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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