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서 CCTV 설치 장소·촬영 의무화 등 결론 못내
환자단체 "입법 목적 달성하려면 수술실 입구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라포르시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에 올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5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가 내달 초 법안소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소위 심의에서는 CCTV 설치 장소, 촬영 의무화 여부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국회 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며 "오늘 제1법안소위에서 CCTV를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법안소위에서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는 소식을 듣고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이 세 번째 상임위 법안소위 계류다.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지 자율로 할 것인지를 두고 제1 법안소위에서 논쟁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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