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차 유행때 치료병상 확보 따른 보상금 지급 늘어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손실보상 제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28일 손실보상금 총 2,594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개산급(13차)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2,278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8개소)에, 217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2개소)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1차부터 12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총 387개소에 1조4,986억원에 이른다.

치료의료기관 158개소에 지급할 개산급 2,278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133억 원(93.6%)이다.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때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확보한 병상에 대한 보상이 늘었기 때문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내린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이번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60개소), 약국(397개소), 일반영업장(1,687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원을 지급한다. 1차부터 8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1만7,363개소에 734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은 제한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런 위반행위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확산하면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

손실보상 제한은 그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올해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중수본은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도한 소독명령은 정부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사업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수본은 지난 6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4월 중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 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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