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의들에 "진료비 자료 제출 유보" 당부
의협·치협·한의협, 비급여 관리강화 등 공동 대응키로 의견 모아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의과와 치과, 한의과 등 주요 의사단체들이 이 사안에 공동대응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 의료기관에 비급여 항목 중 공개 항목 616개에 해당하는 항목별 진료비용 자료를 이달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비급여 협회 차원의 대응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진료비용 자료 제출 유보를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의협 차원의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정 간 논의와 관련해 의협은 비급여 가격 공개의 의원급 확대, 비급여 보고 의무에 반대하며, 급여행위에 대한 원가 보전과 비급여 코드 표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5일 개최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급여 규제에 반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사진)하고, 집행부에 투쟁도 불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보험·학술 분과위원회에서 '결사항쟁의 결의를 하고 투쟁에 임하자', '비급여 사전 동의서는 과중한 행정부담에 더해 진료 방해 및 간섭이다', '문케어과 관련 모든 비급여를 말살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등 대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 

의협은 의정 논의와 함께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타 단체장들과 공동 대응도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등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오늘(28일) 시도 치과의사회·한의사협회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12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가격경쟁을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필수 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지난 19일 이상훈 치과의사협회장과 만나 비급여 진료비공개 추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안 등 공동 현안에 의료 4개 단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치협은 그간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복지부 등에 전달했다. <관련 기사: 헌재,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헌소' 심리 착수>

서울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등이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이 위헌이라며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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