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이달 말부터 입원 전 선별목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이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발령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병원급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단독, 취합 확진검사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선별급여 50%에서 한시적으로 20%로 줄였다. 

특히 본인부담률 20%는 종별, 자격, 입원·외래 등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어 다른 요양기관에서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환자가 종합병원과 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진찰없이 검사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감염 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이고 폭넓은 진단검사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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