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음파학회, 건강보험 적용 앞두고 거듭 강조

[라포르시안] "올해 건강보험 적용을 앞둔 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의사다."

김우규 한국초음파학회 회장은 지난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5회 춘계학술대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장초음파 검사는 시행 주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소노그래퍼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느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하는 심장초음파 검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이들을 검사 주체로 하면 불필요한 검사 남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 집행의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심전도나 폐기능 검사의 행위 주체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면허정지 14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적지 않은데,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장초음파검사를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근태 초음파학회 이사장(내과의사회 회장)도 "심장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내과의사회 보험이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 열린 첫 회의에서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 얘기는 하지 않고 급여기준만 논의했다"며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아마 2차 회의에서는 주체 얘기가 나올 것인데, 복지부도 섣불리 검사 시행 주체를 의사 이외로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우규 회장은 "현재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가 의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곳은 심초음파학회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초음파학회는 최근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평점 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 초음파 관련 전문학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다는 의미다. 

김우규 회장은 "전공의가 내과 전문의 자격을 따려면 필수평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학회는 내달 2일 제1회 전공의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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