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설계·시범사업 운영방안 등 연구계획 논의 시작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5일 오후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관련 기사: 감염병 재난이 던진 과제...'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노동과 건강 연속기고⑫] 일터의 약자들이 아프면 3~4일 쉴 수 있으려면>

정부는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 2022년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같은 달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 사회적 협약에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 악순환을 막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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