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환자 보호자가 석션·드레싱·투약 등 일상적으로 수행
"환자안전 심각한 위협...간병서비스 질 악화"

[라포르시안] 간병시민연대를 비롯한 6개 연대 단체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이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하고 있다며 이들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정문 앞에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간병시민연대를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의료범죄척결시민연대 닥터벤데타, 환자권익연구소,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건강벗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사고 위험이 있지만 이들 병원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번 고발은 가계파탄의 주범인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민공동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가 하는 불법 의료행위로 석션, 드레싱, 대소변줄 및 콧줄 교환, 관장, 투약 등을 꼽았다. 이런 불법 행위를 병원에서 요구하거나 알고도 묵인해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관련 기사: [간병 문제 특집대담] '간병파산·노노간병'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실제 간병시민연대가 회원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 가까운 53명이 '병원의 의료진, 간호인력이 요구했고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21명은 '병원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표 출처: 간병시민연대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표 출처: 간병시민연대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들 단체는 "최근에는 그나마 간병인도 구하기 어려워서 12만원으로 비용도 올랐고, 게다가 환자가 중증이면 하루에 15만원도 주어야 한다. 최소 한 달에 300만원~450만원을 간병비로만 내야 한다"며 "환자와 가족에게는 가히 가계 파탄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도 간병서비스의 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병원과 의료인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더 나아가 비의료인인 간병인과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의료행위를 떠넘김으로 인해 환자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1차로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5개 대형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며 "앞으로도 간병 문제를 해결해 이 고통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2차 3차 고발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간병시민연대 등은 기자회견 직후 혜화경찰서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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