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유한양행 등 판매 중단키로...매출 미미한 수준

[라포르시안]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물질특허 무효소송이 한국BMS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의 승소로 마무리된 가운데 그동안 관련 제네릭을 판매하던 국내 제약사들이 판매 중지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일 엘리퀴스에 관한 물질특허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엘리퀴스는 2024년 9월 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게 됐으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해당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네릭 제품의 제조, 납품, 판매를 진행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는 상당수 국내 제약사는 이미 판매 중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은 ▲종근당 '리퀴시아' ▲삼진제약 '엘사반'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한미약품 '아픽스반' 등 여러 개에 달한다. 

라포르시안 취재 결과, 이들 제약사 모두 관련 제네릭 제품 판매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리퀴스 제네릭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굳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종근당의 리퀴시아 매출액은 26억원으로 전체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종근당의 지난해 매출 1조3,03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편이다. 

유한양행이 판매하는 유한아픽사반의 지난해 매출은 11억원이지만 유한양행 전체 매출 1조6,199억 중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은 편이다. 미약품의 아픽스반도 지난해 매출은 7억원에 불과하다. 

삼진제약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 2,352억원에서 엘사반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0.72%(17억원) 수준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마케팅부서에 확인한 결과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른 회사와 비교해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이 많이 판매되긴 하지만 회사 전체 매출로 봤을 때 비중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대법원에서 물질특허 유효성을 인정한 만큼 당연히 제네릭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는 것이 맞다”며 “엘리퀴시 제네릭은 회사에서 비중이 큰 제품이 아니다”고 했다.

문제는 한국BMS제약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여부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엘리퀴스의 원외처방액은 2019년 490억원에서 2020년 477억원으로 13억원 감소한 상태다.

한국BMS제약 김진영 대표는 최근 대법원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지적재산권은 혁신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엘리퀴스 특허 유효성이 확인된 바,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한국BMS제약이 제네릭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엘리퀴스 물질특허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특허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BMS제약이나 제네릭 판매사가 현 시점에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BMS제약 측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국BMS제약 관계자는 “지난번 보도자료에서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는 표현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막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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