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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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일 9시부터 오는 21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ㅇ희망할 경우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4월 15일(목)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65만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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