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의원 '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간호·조산법안' 제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간호법안' 곧 발의
간호사 업무 범위, 인력양성·처우개선 등 법규정 담아

[라포르시안]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간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별도 법률로 규정한 '간호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 때도 여야 소속 의원들이 간호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입법에는 실패 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선 어떤 전철을 밟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야 3당에서 간호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간호 단독법안' 잇따라 발의…다른 직역으로 확산?>

간호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다. 

김민석 의원은 25일자로 간호인력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지역간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 및 면허를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김민석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은 숙련된 간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간호 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간호법안은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이날 '간호·조산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도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간호사와 조산사 등의 면허·자격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앞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공간호사 육성과 활용 방안을 담은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간호법안 역시 김민석 의원이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 관련 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빠른면 오늘이나 내일쯤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3당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간호 관련 법안을 제출해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법' 제정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간호계는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이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관련 기사: 국회의원들로 문전성시 간호협회 행사장...열악한 간호사 노동현장>

21대 국회 들어서도 간협은 정치권을 상대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간협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가진 정책간담회를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간호사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코로나19등 신종감염병의 증가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로 인해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이"이라며 "간호사 등 인력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정책을 지원할 근거 마련을 위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며, 간호법이 제정되는데 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면서 지난 20대 국회부터 간호법 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었던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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