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서 '감염관리 수당' 3040억 의결했지만 예결위 거치며 480억으로 줄어
건강보험 재정서 절반 부담해 960억 규모로 신설
보건의료노조 "수가 방식 지원, 건보재정 사용 기본원칙에 위배"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에 코로나19 전담병원 보건의료인력 인력대책과 지원예산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16일 오후 7시경부터 국회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에 코로나19 전담병원 보건의료인력 인력대책과 지원예산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16일 오후 7시경부터 국회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계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은 해당 상임에서 의결한 것보다 크게 삭감된 수준에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25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원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원에는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쓰임새를 구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1조 2,265억원 대비 823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항목 중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480억원)이 들어 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은 확산 차단과 확진자 적기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을 위한 국비 480억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 파견인력을 모집해 근무 수당 및 위험 수당, 전문직 수당을 지급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파견된 간호인력 임금이 기존 소속 간호사와 비교해 3~4배 정도 높아지면서 기존 인력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지방의료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금체불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코로나 위기 땐 공공병원 갈아넣고, 유행 꺾이면 토사구팽?...K-방역 잔혹사>

이 때문에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실효성있는 보상을 위해 야간간호관리료 등 제한적인 수가 인상 방식 말고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에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정기적인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의료계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감염관리수당 예산 3,040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복지위에서 증액한 감염관리 수당은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2만명에게 일 4만원, 월 20일을 기준으로 2020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추계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480억원이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등에 투입된 원내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지원에 사용한다. 지원방식은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며, 이번에 확정된 480억원 국고지원 예산과 같은 규모로 건강보험 재정(480억원)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총 960억원 규모 지원예산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 예산은 코로나 전담병원 소속 의료진 2만명에게 1일 4만원씩, 월 20일 근무일 기준으로 2021년 6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다만 복지위에서 의결한 지원 예산 3,040억원에서 약 1/3 수준으로 삭감된 건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관련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번 생명안전 수당은 코로나19 대응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노동자들에게 ‘덕분에’를 넘어 실질적인 응답을 국회가 한 것"이라며 "오늘 통과된 예산은 당초 요구했던 규모보단 작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을 국가가 인정한 소중한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 50일 가까운 투쟁과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헌신분투했던 코로나 전담병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감염관리수당은 당초 우리가 제기했던 2,200억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부족한 수준인데다,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꼬리표까지 붙어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않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편성을 요청했던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마련 연구예산이 누락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고로 써야 할 재정을 건강증진을 위해 써야 할 재정으로 떠넘기는 기재부와 국회의 결정을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의 수가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사용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또한 일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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