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 개정 시한이 경과했음에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모낙폐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지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했다. 

모낙폐는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와 전달체계를 마련해야하며, 이와 연계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갖추고, 노동, 교육, 사회복지 등 각 영역에서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낙태죄 폐지' 입법공백...산부인과 의사들 "선택적 낙태 거부" >

또한 "연령, 장애나 질병, 지역, 이주 상태, 성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없이 임신중지에 대한 보건의료, 상담,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성·재생산에 대한 권리는 부재한 채 임신·출산 책임과 의무만을 여성과 개별가족에게 전가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했다. <관련 기사: “미프진, 산부인과전문의가 처방해야” vs “접근성 떨어지면 불법유통 그대로">

모낙폐는 "복지부는 아직까지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 법 개정 핑계를 대며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식약처 또한 제약회사의 신청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모낙폐는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 해 발의된 권리 보장 방향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됐음에도 관련 논의가 미뤄지며 여전히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며 "더 이상 국회와 복지부, 식약처의 책임 방기를 용인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보장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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