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대한치매학회 보험간사(성애병원 신경과)

[라포르시안]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환자의 증가로 환자 개인과 가족, 사회가 짊어져야 할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다. 

2019년 기준 치매로 인한 1인당 연간 의료비는 298만원이며, 장기요양비용은 약 1,400만원으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높다. 노인 독거 가구의 증가와 치매 환자 돌봄으로 인한 가족 갈등 등 사회적인 부담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시행한 제1~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돌봄 시스템의 초석과 환자의 권리 보호, 가족 부담 경감의 체계 등을 마련해왔다. 

작년 9월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 제4차 계획은 지난 3차까지의 성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치매 관리 체계를 굳건히 하고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은 전 세계적인 치매 관리 트렌드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증 치매 환자들을 요양 시설에 보내지 않고 공동체를 이뤄 함께 거주하도록 조성된 마을형 요양 시설인 네덜란드의 호그벡(Hogeweyk) 마을을 꼽을 수 있다. 

마을형 요양 시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치매 요양 시설이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될 때 치매 환자는 친근하고 안정감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불안감과 혼란, 분노가 줄어든다고 밝혀졌다. 

즉 치매 환자가 단순히 ‘환자’가 아니라 한 삶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사회적 케어를 받으며 생활할 때, 중증 치매 환자일지라도 정신이상행동 증상을 개선할 수 있고 보다 건강한 여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에 중심을 두었다. 더불어, 중증도별로 전문적인 관리와 치료 및 지역사회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차 계획의 최종 비전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완성과 실현이다. 치매 환자 가족에게 가중된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치매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와 서비스 공급 확대로 장년층과 고령자부터 치매 고위험군, 경증, 중등도, 및 중증 치매 모든 단계의 대상자들에서 치매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를 통해 초기 진단을 넘어 중증 단계에 이르러서도 사후 관리까지 보다 개선된 관리를 사회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치매관리종합계획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이루어 치매포용국가 조성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치매 포용적 사회 및 치매국가책임제의 완성과 실현을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치매가 남의 일이 아닌 ‘나’ 또는 ‘나의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환자와 가족 모두 지역 사회 내에서 행복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치매포용사회와 치매국가책임제가 완성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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