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시 오후 열리는 본회의 상정
의·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법안은 본회의 올라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러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심사했다. 복지위 소관 법안들은 뒷순위에 배치됐는데, 가덕도신공항신설특별법안 등 쟁점 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회의를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위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은 모두 12건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혈액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의료법 개정안 외에 공공의료 비중을 늘리기 위해 지방의료원 신설이나 매입 등 방식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법안소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눈에 띈다. 

개정안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원이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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