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여당이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 외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 공개법안 등 이른바 '환자안전 3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 23일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현재 복지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루고 있다. 일부 야당의 반대나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여러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니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비난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이날 저녁 KBS 열린토론에 출연해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은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고, 동시에 환자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파업 운운하는 의협에 국민이 선뜻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환자안전 3법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 공개법안이 법안소위에 남아서 논의 중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상임위에 남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두 법안은 야당의 반대가 많아 시간을 두고 심사하기로 했다. 지속해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