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2일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며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며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 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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