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의결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든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인 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뺐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무 장관 딸 조민씨를 겨냥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원안 그대로 대안에 반영됐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면허 규제 강화 방안 입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의 반발도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의협 최대집 회장은 4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입법 저지 방안의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를 선언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협회장 후보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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